건강보험공단검진

검진지정병원
step 1. 대상자 선정 (국민건강보험공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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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건강검진 대상자 :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(만 19세~64세 세대주 및 만 40세~64세 세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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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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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40세,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.
step 2.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(국민건강보험공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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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.
*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
또는 동 사이트 (건강검진/검진 대상자 확인)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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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step 3. 1차 검진 (검진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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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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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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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ST(SGOT), ALT(SGPT), 감마지티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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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복혈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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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단백, 혈청크레아티닌, 혈색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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흉부방사선촬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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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강검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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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DSQ-P 선별검사(치매선별검사 : 만 70세, 74세만 해당)
step 4. 1차 검진 결과통보 (검진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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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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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위험평가(HRA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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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step 5. 2차 검진 접수 (검진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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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
* 1차 검진결과 ‘고혈압,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또는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
step 6. 2차 검진 (검진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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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통 : 건강검진 진찰,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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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혈압 :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: 혈압측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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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뇨병 : 1차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 : 공복혈당 측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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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지기능장애 :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: KDSQ-C 선별검사 및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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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DSQ-C 선별검사(치매선별검사) : 만 70, 74세만 해당
step 7. 2차 건강검진결과서 통보서 발송 (검진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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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.